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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훈훈한남생이188
훈훈한남생이188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 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하여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시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랑이 받을예정이나 신랑 의료비가 연봉의 3프로를 초과하지 않아서 혜택이 없을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려는데 ...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시부모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부모님을 며느리의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못 받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 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시부모를 배우자가 인적공제로 올리는 상황에서는 시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지출을 안했으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인적공제 받은 자의 의료비 공제를 일관성 있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료비 공제만 가져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