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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참협동적인백숙
한참협동적인백숙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시 함께 사는 장모님의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장판막수술로 병원비만 1500만원 가까이 지출했는데 그 금액을 제 카드로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장모님을 인적공제 받으면서 의료비 공제까지 가능할까요?

혹은 와이프가 장모님을 인적공제 받으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할까요?

제가 의료비 공제를 못받아서 와이프가 의료비 공제 받는 걸 생각하니 문득 제 명의의 카드로 결재한 것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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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하며,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질문자님이 받으셔야 장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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