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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

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그리고 장모님

와이프가 24년 1~3월까지 일하고 소득이 500이상이었고

전년도 연말정산 때 장모님이

65세이하이긴한데 연소득 500이하라 와이프에 다 몰아주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1.이번에는 제꺼로 의료비 다 몰아주고 장모님도 저랑 묶어서 하는게 맞을까요?(연말정산)
2.와이프는 의료비 제외한 나머지 체크하고 연말정산 진행이 맞는지

3.어떻게 하는게 베스트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소득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장모님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아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배우자분은 배우자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