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그리고 장모님
와이프가 24년 1~3월까지 일하고 소득이 500이상이었고
전년도 연말정산 때 장모님이
65세이하이긴한데 연소득 500이하라 와이프에 다 몰아주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1.이번에는 제꺼로 의료비 다 몰아주고 장모님도 저랑 묶어서 하는게 맞을까요?(연말정산)
2.와이프는 의료비 제외한 나머지 체크하고 연말정산 진행이 맞는지
3.어떻게 하는게 베스트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소득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장모님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아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분은 배우자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