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와이프랑 장모님 궁금합니다.
작년(23년)에는 결혼 전이라 저 혼자 진행 했고
와이프는 장모님 정보 제공 받아 묶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요
현재는 결혼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직장인(연봉 4500정도), 와이프(4천 정도) 육아휴직, 장모님(무직) 가끔 알바하는정도 ?
병원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작년에 다 묶어서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소득이 큰 분이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그 외의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