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이였다가, 결혼할경우 ]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7월달에 혼인신고를 하여 , 부모님밑에부양가족이였다가, 혼인신고이후 남쪽편부양가족신청완료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연말정산시 기존 23년 까진 부모님중한분 쪽으로 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하여 같이 신고하였는데요, (전 현재 일을하고있지않아요)

  1. 24년 7월혼인신고이후로 남편쪽으로 부양가족이 변경될경우, 24년도연말정산할경우에는 23년도와같이 부모님쪽으로 동일하게 할수있나요? (전체자료) 2. 24년 연말정산시 제가 기혼자여도 부모님쪽으로 연말정산 의료비,또는 보험 만 드릴수있나요? 3. 아니면 부양가족이 남편이니까 남편쪽으로 밖에 안되는건가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중복적용만 안하시면 됩니다.

    2.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공제를 받은 가족이 본인의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

    3. 질문자님 공제를 받은 가족이 질문자님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