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합니다.결혼전후 연말정산
기본 정보 : 와이프(육아휴직중)랑 장모님(60세 이하 연 수입 없음)
-내용-
작년(23년)에는 결혼 전이라 저 혼자 진행 했고
와이프는 장모님 정보 제공 받아 묶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는데요
현재는 결혼 상태인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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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4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장모님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와이프 및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하여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분과 장모님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분은 반드시 연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