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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푸들266
고독한푸들26623.01.02
결혼 후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작년에 결혼 하였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직장은 관둔 상태여서 올해 연말정산 할때 제 앞으로 올려야 되는건지.. 건강보험하고 기타 등등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배우자분의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등록해두시면 건강보험료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초과 여부를

    확인 후 공제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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