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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가오리100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셨던 의료비용을 장인어른이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그걸 제 와이프가 연말정산으로 가지고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장인어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거주하지않고 따로 살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의료비 및 인적 공제 등을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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