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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청설모122
멋쩍은청설모12222.11.17

연말정산 시 친정부모님의 의료비 포함 여부

따로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남동생의 부양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음)의 의료비를

직장 생활을 하는 제가 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제 의료비 정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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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등록이 되있어야 가능한것이고

    인적공제는 동생이 받고 질문지님이 부담한 의료비만 따로 질문자님이 공제 받지는 못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시면 남동생분은 친정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답이 있네요.

    작성자분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신카공제 및 의료비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되면 남동생분 쪽에서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속일 것

    2. 직계존속의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을 위한 의료비로 지출할 것

    따라서 부모님이 동생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동생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 님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인저공제를 남동생이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도 남동생이 공제받는 것입니다. 일관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