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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탈한도롱이23
소탈한도롱이23

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이번에 뱉어냈어요ㅜㅜ 모아둔돈도 없는데..

다음해때는 어떻게 활용적으로 분배해서 쓸지..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발행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은 사용액의 30%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측면에서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쓰고, 그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활용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25%가 어느정도일지 계산이 어렵다면 그냥 체크카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 후 납입한느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액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4%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3.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지출은 최대한 직불카드나 현금으로 하시는게 더 유리하시며 현금으로 결제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1순위 직불카드=현금영수증, 2순위 신용카드 순으로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