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신고는 누가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못한 경우에는근로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간소화자료등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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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는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보통 확정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고 추가 공제할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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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중 주택청약저축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공제에 대한 공제는 해당연도 세대 전체 무주택이고 세대주인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공제 불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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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말정산이 중복 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전직장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여 신고해야 하는것이 이에 따라 계산된 환급금이나 추가세액을 징수해야하는 것입니다.그리고 다른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근무지에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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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다른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어느쪽으로 지출을 몰아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쪽이 유리한 것이고 의료비도 총급여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쪽으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나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기때문에 계산을 해봐서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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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카드사용 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제 명의로 쓴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가 되나요?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해당 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카드 현금영수증등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는 해당 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2. 제 명의 카드를 썼을 경우, 제가 종합소득시 신고할때 돌려받는 공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나요?기장을 해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있으나 추계신고를 하는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3.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이면 피부양자 유지된다고 하고제가 4대보험 미가입이니 아버지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있는거 같은데 제가 쓴 금액( 카드,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이 안되는건가요?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또한 자녀의 경우 나이가 20세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에대해서는 아버지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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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대출이자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이자금액은 주택원리금상환액에대한 이자나 아니면 주택저당차입금에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서 개인연금 약관대출이자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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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절세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3만원초과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것으로서 신용카드로 결제된금액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것입니다.이러한 결제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또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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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이체한 금액도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큰 돈의 경우에는 보통 지급할때는 잘 걸리지 않고 본인의 자력으로 구입할수없는 주택등을 구입하는 등의 증여추정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속세신고로 계좌를 검토하면서 증여를 걸리게 됩니다. 큰 돈을 받게 되면 증여로 신고를 해서 받거나 아니면 차용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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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와 상속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취득과세형으로서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각자 계산하게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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