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과세기간중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여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곤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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