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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9

연말정산이 중복?되는거 아닌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 7월-11월까지 전직장을 다니다가 22년 12월에 바로 이직하여 현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당연히 현직장에서 해준다하여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 제출했는데 오늘 전직장에서 말도없이 연말정산 한건지 소득세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이 중복?되는거 아닌가요..?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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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말씀하신 것 처럼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자인 경우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전 직장에 입금된 금액의 내용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전 직장에서 진행한 것이 맞다면 신고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2022년 11월에 퇴직하고 2022년

    12월에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지 않고 종전근무지의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산출하여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근무지에서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차가가납부핳세액을 산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엑 환급을

    하게 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최근에 세액을 환급해 준 것은 질문자님의 퇴직 시점에 발생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이제야 환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입금된것은 11월까지 다니고 퇴사한 중도퇴사에 대한 환급세액일거고, 이번에 신고하는것과 별개입니다.

    아마 전직장에서 환급세액이 들어왔다면 이번 연말정산때는 납부세액이 나올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으며, 본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준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어차피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에서 정산된 세금이 모두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사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고 그동안 환급되는 세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입금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하여 전직장에서 발급해준 현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