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이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이직해서 현직장은 10월 말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현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좀 늦었더니 현직장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 현직장 것만 공제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부양가족 넣고
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 1월~12월까지 넣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직장 자료 포함 합산해서 신고하면 아무 문제없이 소득세 신고가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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