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이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이직해서 현직장은 10월 말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현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좀 늦었더니 현직장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 현직장 것만 공제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부양가족 넣고
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 1월~12월까지 넣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전직장 자료 포함 합산해서 신고하면 아무 문제없이 소득세 신고가 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자는 귀하의 현직장에 해당하며 현직장에서 전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직장에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는 것으로 현직장은 귀하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5월에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귀하에게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