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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자등록이 늦은경우 부가세 공제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의 0.5%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이 있는 경우 1.3%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일 전까지의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가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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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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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소기업 소득세감면?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사업장이 중견기업으로 바뀐 달의 급여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납부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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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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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주택연금,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자로서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 3.8~4% 입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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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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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포기로 인한 계약금손실은 비용처리 또는 세제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포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도 않으며 연말정산 시에도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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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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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관련하여 상담받기전 준비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정말 자세하게 상속세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사전증여 신고내역과 현재 상속재산과 부채등을 준비하시고 통장내역도 10년 치 준비해서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증여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셔야합니다.그리고 상속세는 변수가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분석에도 꾀 오랜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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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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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주소득이외에 부가소득도 다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통 부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용소득, 상용직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것입니다. 부업소득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일용직소득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용직 근로소득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사업소득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 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기타소득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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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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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는 세금을 떼는것인데 어떤종류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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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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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명의와는 남편음식점 종합소득세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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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및 산정기준은 지방세법에 나와있는데 토지, 건물, 차량등 법에 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금 산정의 경우에는 취득의 원인 유상, 상속, 증여, 원시 등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감면의 경우에는 지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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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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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신고 변경 지금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래 1월부터 반기신청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인데기한을 놓쳤다면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로 신청가능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가능하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 반기신청이 안되면 6월달에 신청하셔서 7월부터 반기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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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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