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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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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0

종합소득세는 주소득이외에 부가소득도 다 산정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제가 주로 소득을내는 근로소득과 부가적으로 부업으로 버는 소득도 세금산정에 다들어가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금액까지는 종합소득세로 안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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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3.3%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 기타, 연금, 이자배당(2천만원초과시에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액이라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용소득, 상용직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것입니다.

    부업소득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일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용직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월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이 별도로 5월 달에 현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될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적인 부업의 소득을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적인 부업의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일용근로소득처럼 아예 제외되는 경우는 있어도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의 경우 일정금액의 금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의무적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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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과세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일정금액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모든 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름 그대로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부업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