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적용시 근로속득에 기타속득이 포함되는지?

종합소득세 산정시 근로소득에 기타소득 즉 개인연금소득. 주택연금소득. 퇴직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는지 이럴경우 위의 모든소득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은 모두 포함이 되지만 개인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을 초과할 때 합산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소득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