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거래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반면에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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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이유와 이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보다 먼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은 금액을 한도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발급하고 7일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7일이 넘더라도 계약서나 약정서로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가를 받는등의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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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보험모집인), 근로소득 두가지 다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규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수입은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으로서 일단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각각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험설계사 수입은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셔야합니다. 그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수입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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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수익금, 환차익은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화로 샀다가 달러로 파는 경우에는 그 환차가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겠지만현재 가상화폐에대한 과세는 유예가 되어 25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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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자나 배당금 년 1000만원 넘으면 신랑 직장의료보험에서 탈락되고 따로 지역보험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게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소득만 1천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판단 시 이자 배당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소득금액 2천만원 판단 시 제외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소득금액 2천만원 판단 시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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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몇%이며 면제받을수잏는 범위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그초과분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로 세금이 나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지만 실제 차용거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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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는 15.5%의 세금은 원천징수하게 되어있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 초과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시 공제한 원천징수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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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에 여러장 당첨되면 로또복권 의 세금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로또의 당첨은 건 당 당첨금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게되고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23년부터는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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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면세 공급가액 2억이상, 23년 7월부터는 1억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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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수당 원천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별도로 교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있지 않아서 지급총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소득, 서일46011-10408 , 2002.03.27[ 제 목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 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554, 1998.03.06, 소득 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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