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데 공급받는 자가 이와 같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와 같은 공식적인 외부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