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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잘웃는할미새261

26.01.20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에 관한 문의입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고 하는데요

발주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공급시기가 한달 이후에 도래하면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대금 지급은 공급시기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예) 세금계산서 1월 발행 / 재화 인도 4월 / 대금 지금 5월

위와 같은 경우 동일 과세기간이면 세금계산서 선발행 해도 괜찮나요?

아래 조항을 제대로 해석한건지 궁금합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