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발행 세금계산서 특례에 관한 문의입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고 하는데요
발주서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공급시기가 한달 이후에 도래하면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대금 지급은 공급시기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예) 세금계산서 1월 발행 / 재화 인도 4월 / 대금 지금 5월
위와 같은 경우 동일 과세기간이면 세금계산서 선발행 해도 괜찮나요?
아래 조항을 제대로 해석한건지 궁금합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