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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1.06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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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수령할때 배당소득세 15.4%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1년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며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는 15.5%의 세금은 원천징수하게 되어있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 초과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시 공제한 원천징수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금 지급회사에서는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웡를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에서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며, 배당금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