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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빠른 거북이24.03.25

주식 배당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있나요?

주식 배당금 있는 주식 몇주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받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배당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무리 배당금이 적어도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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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2천만원은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과세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타소득의 규모와 적용받는 소득/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만약, 배당액이 1천 원 미만이라면 원청징수 세금은 뜯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