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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받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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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지급될 때 15.4%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후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댱소득은 소득의 1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배당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 14%에 지방세 1.4%를 합산한 15.4%가 분리과세됩니다. 증권사는 배당금 가운데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줍니다.

    국내 및 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바뀌고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