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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주식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배당금으로 주던데 주식 배당금도 소득이니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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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될 때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으로 5월에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소득도 소득세 과세합니다.

    배당소득은 배당 수령 시 이미 소득세 15.4%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또한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시 타 종합소득과 합산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금과 은행의 예적금 이자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인 개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 배당금에 대하여 15.4%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개인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배당금 등을 받는 경우 : 배당금에 대하여

    한국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음으로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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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배당금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당금 즉, 배당소득은 지급받을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 받게 됩니다. 이 배당소득의 금액과 이자소득의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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