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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가세 세금계산서 청구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쪽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계약서등에 공급가액 별도나 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보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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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신고한 급여와 이체내역이 다를 경우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고금액이 맞고 이체금액에 차이가 있는경우에는 그냥 이체만 하시면 됩니다. 허나 신고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1월분 원천세 수정신고 및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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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장사시 직원들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3.3%공제하는 것이 4대보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몇몇 식당에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데가 있기는 하지만 식당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는게 조금 맞지 않기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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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유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따로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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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세대원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거주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거주한 기간 기산일은 임대차계약일과 실제거주개시일 중 느린날으로 판단하며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하며 취학, 근무상의형편, 질병의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세대원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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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한채 보유시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시세가 12억이라고 하더라고 종부세 계산기주은 주택공시가액입니다. 아마 시가가 12억이라면 해당금액 미만이라고 생각되며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자가 기본공제 6억씩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계신경우에는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어머니 집을 단독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1세대 1주택특례가 적용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11억원이 공제되며, 고령공제 및 장기보유공제(최대80%)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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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구입했는데 4과세분기(2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주공급을 계산할 때에는 분기중에 취득한 경우라도 분기 초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4년 7월 이후로는 간주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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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때 종부세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자기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액에 기본공제 6억을 하는 것입니다. 두분이 50대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는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그리고 주택가액이 각자의 기본공제 금액 6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공동주택 1세대1주택특례적용을 고려해 어느게 유리한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공동명의 주택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신청하게 되면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11억원을 해주고 노령공제 및 장기보유공제(최대80%)가 적용되니 유리한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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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파티룸 이용권의 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 부가세 간주공급대상은 아니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이용권 금액의 22% 원천징수하셔서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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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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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만, 자산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건물 취득세 납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원가에 합산합니다.2.건물을 취득하고 건물계정이 없다는 것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했을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그럴경우 건물가액 및 건물분 취득세액은 토지의 원가로 들어갑니다.3.취득세 산출세액뿐만 아니라 그 부수세금까지 원가에 가산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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