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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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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관련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채무 여부와 증빙방법

상속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장남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던 중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써버려 없는 관계로 장남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신 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받아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이 부분은 장남의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장남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보증금을 내준것이 상속세 채무공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만약 해당된다면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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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차용증 등 으로 확인 되야 하며 해당 자료가 미비할 경우 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은 상속 채무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하시고,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