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

상속세관련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채무 여부와 증빙방법

상속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장남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던 중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써버려 없는 관계로 장남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대신 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받아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이 부분은 장남의 얘기입니다). 제 질문은 장남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보증금을 내준것이 상속세 채무공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만약 해당된다면 어떻게 증빙할 수 있는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