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료이용권 상당액의 22%를 당첨자분에게 현금으로 받든, 또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을 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료이용권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할 때 소득자의 개인신상정보(성명,주민번호,연락처,주소)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료이용권이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