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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민한쇠오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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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

유튜브를 운영하며, 특정 구독자 수를 달성하면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 합니다.

직접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파티룸의 무료이용권을 구독자 몇 분께 드리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제세공과금 관련된 신고나 처리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파티룸 이용권의 용역의 무상공급의 경우 부가세 간주공급대상은 아니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이용권 금액의 22% 원천징수하셔서 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 22% 만큼을 구독자 각각의 이름/주민번호로 해서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료이용권 상당액의 22%를 당첨자분에게 현금으로 받든, 또는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을 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료이용권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징수)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할 때 소득자의 개인신상정보(성명,주민번호,연락처,주소)가 필요합니다.

      만약, 무료이용권이 건당 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금징수없이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이 5만원을 넘는다면 기타소득으로 22%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며 기타소득원천징수신고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