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발 사업자의 유튜브 협찬 및 어필리에이트 수익 세무 처리 문의
현재 모바일 앱 개발자로 활동 중인 1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등록된 사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태: 정보통신업
-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광고 대행업 (앱 내 배너 광고 목적)
최근 본업과는 무관한 취미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부가세 및 종소세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협찬 및 광고 영상 수입 관련:
타 업체로부터 제품 협찬이나 광고 영상 제작 제의를 받아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 사업자 번호(소프트웨어 개발/광고 대행업)로 매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유튜버' 관련 업종코드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어필리에이트(쿠팡파트너스 등) 수입 관련:
영상 고정 댓글에 추천 도서 등 본업과 무관한 상품 링크를 남겨 발생하는 어필리에이트 수익의 경우에도 현재 사업자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자상거래업' 등 관련 종목을 미리 추가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업종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정확하게 하시려면 업종을 추가 또는 신규사업자를 등록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업종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