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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자비로운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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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_면세(940306) 관련

유튜브로 인적 물적자원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_면세(940306)로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청년창업세금감면 목적)

주 수입원은 유튜브 음원수익 인데 돈을 받는 업체(짤스튜디오)측에서
면세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사업자로
개인으로 정산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계산서 발행도 불가능한 상황)


위 상황의 경우 개인(3.3%)로 정산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26년도 5월 종소세 신고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_면세(940306) 수익으로 입증,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방법이 전혀 없이 개인으로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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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한 사업자는 전자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발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소득을 지급하는 측과 협의를 봐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