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많이자비로운까마귀
많이자비로운까마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_면세(940306) 관련

유튜브로 인적 물적자원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_면세(940306)로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청년창업세금감면 목적)

주 수입원은 유튜브 음원수익 인데 돈을 받는 업체(짤스튜디오)측에서
면세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사업자로
개인으로 정산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계산서 발행도 불가능한 상황)


위 상황의 경우 개인(3.3%)로 정산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26년도 5월 종소세 신고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_면세(940306) 수익으로 입증,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방법이 전혀 없이 개인으로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