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사업자인데 질문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이구요
제가 현재 1인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꽤 돼서 세금 걱정이 되는데요
유튜버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창업세액감면 혜택 못 받나요??
기타개인서비스업이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해서 정확히 궁금합니다!
또 제가 면세사업자인데 동생한테 편집 시키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면 또 인건비 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정보통신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인건비 신고와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