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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언제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종부세는 재정이 되어 지방에 3억 이하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시 합산배제되고 가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시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에 조특법99조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하며 일반주택 양도 후 농어촌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할때에는 다시 2년 보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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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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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6조 세금감면 받을 수있는 업종코드에 749609도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업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조특법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감면해당업종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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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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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사내이사 경우 상여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지급규정 초과금액을 임원의 급여로보아 추가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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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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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인데 지금 거의5개월째인데 소득세 신고는 제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받으시는 급여가 일용직 소득이신것 같습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한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고 일당 15만원이 안되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소득은 일당받을때 차감하는 소득세로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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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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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당첨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품으로 받은 금액과 기타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달에 별도로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그 이하의 경우에는 선택적분리과세로 합산신고 굳이 안하셔도 되고 종합소득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20프로가 안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고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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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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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세금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알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소액으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경우에는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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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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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 맨홀, 배수로등이 토지와 구분이 가능한 구축물인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2) 건축물공사가 수반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건축물이 완공되는 때 입니다. 대법원 2018두38673, 2018.6.15.지목변경시 취득시기인식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 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 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등). 임야를 취득하여 토지 조성 공사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토지 조성공사는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토지는 모든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완 전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효용에 공여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 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건물의 사용승인일보다 앞선 취득시점에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참조지목변경과 취득세 납세의무 인식시기 (대법원 2020두56155, 2021. 4.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 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 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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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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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에서 배우자 증여시 각각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는 상태인 경우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97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중과는 되지 않아 3.8~4%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며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그리고 실가보다 낮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시가를 조회하여 증여세 신고시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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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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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시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에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이고 소득과 재산보유 상황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년간 경감하는 내용이 있지만 위 사항은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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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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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 6조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석사례(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외 다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를등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상태에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요 지 ]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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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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