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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집게벌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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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시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에관해서 여쭙니다?

현재 시부모님 두분다 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두분이 딱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셔서요

그런데 다음달에 이혼확정예정인데 그때부터는

가족이아니니 피부양자등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눈데

두분은 그냥 지역가입자로 비싼 금액을 내셔야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나이는 65세이상 70대이상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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