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제가 저희 친정부모님만 부양가족 등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고 있는데.저희 남편은 직장에서 세금을 다 내줘서 부양가족등록이 필요없어서 제가 시부모님을 등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고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며느리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며느리와 시부모님이 모두 확인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부모님도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필요서류를 요청하실 것 입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며느리가 시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는 것이고

    시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소득이 100 연간 100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되며 연말정산시 시어머니의 인적정보를 알려드리고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