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귀중한개구리55
귀중한개구리55

연말정산 신고시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제 가능?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제 가능할까요?

건강보험은 시어머니가 지역으로 되어있고 소득은 없습니다.

생활비나 의료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제가 등록을해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등록을 한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 자료는 없으며 가족관계나 등본을 제출하셔서 시어머니의 공제르 받으시면 됩니다.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