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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했고 와이프는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