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했고 와이프는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했고 와이프는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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