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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너구리125
풍성한너구리12523.09.14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제쪽 또는 배우자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배우자와 근로소득이 비슷비슷한데 만약 자식이 2명 또는 3명이라면 부부가 나눠서 등록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혼하고 첫 연말정산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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