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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김선생김교수
김선생김교수

연말정산 기본 공제 질문입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연말정산 기본 공제 질문입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초과시 공제는 불가능한가요?

한 가지 더 배우자 공제 요건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등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인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고령, 장애인 등)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나이요건은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