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양가족 공제관련(기본공제)>
•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경우
회사에 입사해서 총급여가 500미만이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 없고 근로소득 급여만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