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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바다사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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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양가족 공제관련(기본공제)>

•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경우

회사에 입사해서 총급여가 500미만이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 없고 근로소득 급여만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