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 중에 100만원의 적용방법

날씬****
2020. 04. 24. 01:58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종합소득 기준으로 100만원까지는 부양가족 등록이 되는데,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또 500만원까지 되는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없으면 100만원이란 뜻인가요.

만약 근로소득은 45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1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구분하셔야 되는 용어이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기준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총급여가 45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35만원이 되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과 비교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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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에 해당됩니다.

    1) "근로소득금액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2)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질문의 경우에 총급여가 450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35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 135만원과 사업소득금액 10만원의 합계가 145만원이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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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기준 중 하나가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소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45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은 그의 70%이므로 315만원을 차감한 13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만원이라면 합쳐서 145만원이 되므로 인적공제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2020. 04. 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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