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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에서 부양가족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에 대한 기준이 근로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무직인 상태에서 금융소득으로 150만원일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2천만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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