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소득 알려주세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퇴직, 종합 등)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까지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는 사람이면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이 100만원 넘어도 기본공제가 되는건지,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했어도 기타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둘다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둘 다 범위 이하라도 근로소득이 490만원, 기타소득에 90만원이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 500만원 이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요건 초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