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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직불,신용카드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에 아예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못이 박혀있기때문에국외에서 사용한 사용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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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담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금액으로 원리금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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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빠졋는데 세금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사업운영중 한명이 나가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 사업자번호로 쭉 유지됩니다. 탈퇴일로부터 빠진사람은 제외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탈퇴하신분도 올해초부터 탈퇴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자 사업자번호로 쭉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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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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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법인 통장에서 현금 인출 후 지급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 공제항목에서 선급급여 항목을 하나 만드셔서 차감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여금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다면 명절상여금 현금지급하셔도 무관합니다.원천세 신고가 적격증빙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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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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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국민연금을받고계신데요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타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신고 대상이고 부업소득이 사업소득이면 두개 합산해서 신고 하셔야하고부업소득이 기타소득이면 따로 합산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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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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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직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올해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따로 증빙 준비 안해도비용처리 많이되어 소득세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만약 해당 금액 넘으시면 비용으로 사용하진 내역 준비를 해두셔야 할것입니다.비용 쓰실때 왠만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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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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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12만원벌었는데소득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만약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만약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은 합산신고 안해도 되니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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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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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거래하고결제 했을경우 법률적 문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물건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대가를 받는것은 현금으로받든 현물로받든 코인으로 받든 상관없습니다.매출누락만 하지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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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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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료 세금계산서는 각대가를 받기로 한때입니다.허나 특례로 29일이 아니더라도 특정일에 발행해도 무관합니다. 매달마다 한번씩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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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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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심부름어플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앱테크대부분은 3.3프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기타소득으로 잡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을때는 총급여 500으로 판단하지만타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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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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