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직불,신용카드는...
연말정산시 비포함인가요?
국내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했구요. 지불 은행은 국내은행입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사용하면 무조건 비포함인지 아니면 포함시킬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딸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약6개월간 가 있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에 아예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못이 박혀있기때문에
국외에서 사용한 사용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카드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국내은행에서 결제되는 것과 관계없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에서 사용하신 금액은 제외대상이라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제한 사업자에 따라 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금액은 국내 카드사이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