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1년 2월에 어쩔수없이 43평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 대출을 1.5억 받았는데 동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데..
이자 납부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되나요?
평형에 따라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그럴경우, 아무리 국평(34평) 이상의 평수라 하더라도 비싼 국평보다 훨씬 싼 40평대인데
이럴경우는 너무 불공평한게 아닌가요?
평수와 무관하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