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1년 2월에 어쩔수없이 43평의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 대출을 1.5억 받았는데 동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데..
이자 납부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되나요?
평형에 따라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그럴경우, 아무리 국평(34평) 이상의 평수라 하더라도 비싼 국평보다 훨씬 싼 40평대인데
이럴경우는 너무 불공평한게 아닌가요?
평수와 무관하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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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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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이자+원금)상환액에 대해서 40%소득공제가 되며,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무주택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25.7평)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차입금 상환액에대한 소득공제는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명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중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금액의 40% (한도 연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