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대출이자는 어떻게 인정받나요?정
아파트를 임대해서 2021년도 매월21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한 아파트(아내명의)와 현거주아파트(남편명의)로 대출을 각1억,2억 총3억을 대출받아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데 사용했습니다.
질문은 월세210만원에서 대출이자120만원이 나가고 임대소득은 90만원정도인데 이걸 인정받으려면 세무사통해서만 처리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임대소득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와 그것도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자비용은 직접 장부에 기재를 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을 참고하셔서 직접 기재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청구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은행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이자비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이 공동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출자금의 재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