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로 얻는 수익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앱테크로 받은 포인트나 기프티콘 보통 지급처에서 지급 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프티콘을 판매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겠지만 보통은 과세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를 받을 때 받은 돈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3주택이상 소유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카운트할때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공시지가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용도가 바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물의 취득세및 재산세는 건물이 준공되고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에서는 재산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에서 세금과 용도변경은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주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계정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 거래처 행사진행 시 접대명목으로 음료수나 점심등을 대신 결제해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직원등에게 제공한 음료수나 점심등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에 납품되는 술이 마트서 파는 술보다 비싼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에 납품되는 술등에 편의점보다 세금이 더 많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음식점에 공급하는 술 등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그에 따라 업소용으로 구분하여 라벨이 나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재고자산 폐기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구체적인 입증서류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의 책임하에 입증하여야 함)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한다면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증빙, 거래명세표 및 관련 자재의 사진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를 통해 이를 폐기하면서 관련사진과 명세서 내부결재서류,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이체증빙, 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당해 판매 또는 폐기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세액을 계산할 수있으며 분리과세 시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400만원을 추가공제해주고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50%필요경비인정 200만원 추가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외에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장부기장을 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여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년 건축한 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0년 전에 건축하여 건축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은 매매가액을 매매일기준 공시지가와 건축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741400 업종코드로 간이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에 배제되게 되어있습니다. 제외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3. 복사업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평가
응원하기
부부가 일을 하고있고 자녀는 없는 경우 누구앞으로 돈을 쓰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니 소득이 낮은분의 카드를 주로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니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