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용도가 바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
병원에서 지은 건물은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건물을 짓던 도중, 계획이 변경되어 상업용 시설이나 교육용 시설로 사용 용도가 바뀐다면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업 시설로 변경되면 재산세는 정상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다 토해내야하는 건지,
반대로 교육시설은 전면 면제로 알고 있는데 병원 시설로 짓고 교육용으로 쓰면 재산세와 취득세가 다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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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취득세및 재산세는 건물이 준공되고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에서는 재산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는 상황에서 세금과 용도변경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