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설된 건물에도 취득세가 나오나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 도로를 넓힌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건물 철거로 인해 영업을
할수없어 다른 곳으로 이동
근방에 땅이 나와 주인으로 부터 토지를 임대 받아 그 곳에 조립식 건물을 지었어요
공사가 완료 후 쥐득세가 나왔는데 건물 명칭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어도 취득세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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