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세 관련 세법 문의 드립니다.
서울의 기존의 1개층짜리 상가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때 취득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매입 주체는 1)개인 2)법인(법인은 과밀억제권 외 지역 위치함)
토지 50평 건물 100평일때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존 토지와 상가를 매입할때 취득세는 유상취득으로 토지 및 건물분으로 몇프로를 납부하나요? 4.6%?
이때 토지와 건물분 비율을 면적으로 안분해서 각각 납부하나요?
철거 후, 신축시에는 원시취득으로 신축한 후에 3.16%를 다시 납부하는건가요?
취등록세를 몇번 그리고 몇프로씩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와 상가 모두 4.6%로 납부합니다. 개인과 법인 동일합니다. 모두 4.6%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안분은 의미 없지만 공시가격비율로 안분을 합니다.
2) 원시취득세율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