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세 관련 세법 문의 드립니다.
서울의 기존의 1개층짜리 상가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때 취득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매입 주체는 1)개인 2)법인(법인은 과밀억제권 외 지역 위치함)
토지 50평 건물 100평일때 기준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존 토지와 상가를 매입할때 취득세는 유상취득으로 토지 및 건물분으로 몇프로를 납부하나요? 4.6%?
이때 토지와 건물분 비율을 면적으로 안분해서 각각 납부하나요?
철거 후, 신축시에는 원시취득으로 신축한 후에 3.16%를 다시 납부하는건가요?
취등록세를 몇번 그리고 몇프로씩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