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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4.03.13

토지 건물을 취득했는데 분개 문의드립니다.

토지+건물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표시되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만 자산으로 잡아주면되나요??

안분해서 토지 건물 나눠주면될까요?

안분계산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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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애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하나의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Sur-Tax 포함)와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Sur-tax)를 안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Sur-Tax포함)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토지로,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Sur-Tax 포함)는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

    하여 매년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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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체금액을 다 잡아주시되, 그 납부서에 건물과 토지 안분이 안되어있다면 따로 가액을 안분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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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모두 자산가액에 반영하면 되며, 안분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분게산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주시면 됩니다.